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제21조의2
제21조의2(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협의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정번호, 조정개시일 등을 지체 없이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와 분쟁의 구체적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제21조의2(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협의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정번호, 조정개시일 등을 지체 없이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와 분쟁의 구체적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