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제30조
제30조(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①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기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실무수습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제30조(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①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기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실무수습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