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제5조
제5조(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수립하는 금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5조(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제5조(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수립하는 금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5조(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