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6조(실무위원회)

실무위원회

제6조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안건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금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전북지방환경청장 2. 삭제 3. 중부지방산림청장 4.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의 관련 국장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 중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6.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 중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6조(실무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