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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령 제4조(지방보안협의회의 임무 등)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4조(지방보안협의회의 임무 등)

지방보안협의회의 임무 등

제4조

제4조(지방보안협의회의 임무 등) ① 지방보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항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 3. 항공기의 보안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체 우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항 및 항공기의 보안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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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보안법 시행령」 제4조(지방보안협의회의 임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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