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안협의회의 임무 등
제4조
제4조(지방보안협의회의 임무 등) ① 지방보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항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 3. 항공기의 보안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체 우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항 및 항공기의 보안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