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5조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항공보안 환경의 변화 및 전망 2. 국내 항공보안 현황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국가 항공보안정책의 목표, 추진방향 및 단계별 추진계획 4. 항공보안 전문인력의 양성 및 항공보안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항공보안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등(이하 "공항운영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