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
제12조
제12조(화물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 ① 법 제15조에 따라 여객기에 탑재하는 화물에 대한 항공운송사업자의 보안검색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기에 탑재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1. 개봉검색 2. 엑스선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 3. 폭발물 탐지장비 또는 폭발물 흔적탐지장비에 의한 검색 4. 폭발물 탐지견에 의한 검색 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