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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조의3(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 등)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조의3(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 등)

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 등

제15조의3

제15조의3(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 등) ①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사람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공항운영자: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하는 방법 2. 항공운송사업자: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방법 가. 탑승권을 발권하는 사람: 신분증명서를 확인하거나 탑승권 예약 정보와 신분증명서를 대조하는 방법 나. 수하물을 위탁하거나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하는 방법 ②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때 신분증명서에 첨부된 사진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나 신분증명서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사람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 그 일치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법 제15조의2제2항 단서에서 "생체정보를 통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2.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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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조의3(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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