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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7조(보안검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조치)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7조(보안검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조치)

보안검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조치

제17조

제17조(보안검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조치)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되지 아니한 승객ㆍ휴대물품ㆍ위탁수하물 및 화물이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으로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통과 승객이 지정항공기를 탑승하지 아니하고 통과 지역을 무단으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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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7조(보안검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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