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업무의 위탁
제19조의2
제19조의2(인증업무의 위탁) 법 제2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을 말한다.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9조의2(인증업무의 위탁)
인증업무의 위탁
제19조의2(인증업무의 위탁) 법 제2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9조의2(인증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