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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9조의4(항공보안 자율신고업무의 위탁)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9조의4(항공보안 자율신고업무의 위탁)

항공보안 자율신고업무의 위탁

제19조의4

제19조의4(항공보안 자율신고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접수ㆍ분석ㆍ전파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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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9조의4(항공보안 자율신고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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