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20조
제20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중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2. 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체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3. 법 제12조에 따른 공항시설 보호구역과 임시 보호구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승인 3의2.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특별 보안검색 대상의 인정 3의3.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허가 3의4.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명서의 인증 4. 법 제15조제7항 및 제8항(법 제16조 및 제1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안검색 위탁업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 4의2.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상용화주의 지정 및 지정 취소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 실패 등의 보고 접수 5의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항공보안을 위한 필요한 조치 5의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안검색 등 보안조치 5의4. 법 제2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항공기내 무기 반입의 허가 6. 법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자체 우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자체 보안계획과 별도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 감독관(해당 지방항공청장 소속 항공보안 감독관만 해당한다)을 통한 점검업무 수행 8.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제7호에 따른 점검업무 수행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9.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보안대책 수립 명령(제7호에 따른 점검업무 수행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10. 법 제3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의 실시 11.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