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8조의2(특정 직무의 수행)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8조의2(특정 직무의 수행)

특정 직무의 수행

제18조의2

제18조의2(특정 직무의 수행) 법 제21조제3항에서 "경호업무, 범죄인 호송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 2.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주요 인사(人士) 경호업무 3. 외국정부의 중요 인물을 경호하는 해당 정부의 경호업무 4. 법 제24조에 따른 호송대상자에 대한 호송업무 5. 항공기 내의 불법방해행위를 방지하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업무

법령 전문 보기 →

항공보안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8조의2(특정 직무의 수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