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직무의 수행
제18조의2
제18조의2(특정 직무의 수행) 법 제21조제3항에서 "경호업무, 범죄인 호송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 2.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주요 인사(人士) 경호업무 3. 외국정부의 중요 인물을 경호하는 해당 정부의 경호업무 4. 법 제24조에 따른 호송대상자에 대한 호송업무 5. 항공기 내의 불법방해행위를 방지하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