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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6조(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의 보안검색방법)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6조(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의 보안검색방법)

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의 보안검색방법

제16조

제16조(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의 보안검색방법) ①공항운영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제10조ㆍ제11조ㆍ제13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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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6조(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의 보안검색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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