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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납입의 고지)

납입의 고지

제28조

제28조(납입의 고지)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원리금 및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려면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납입독촉고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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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납입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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