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설치ㆍ계획의 제출
제29조
제29조(시설물설치ㆍ계획의 제출)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가 시설물을 설치ㆍ건립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3월말까지 시설물 건립계획서 또는 시설물 설치계획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설치ㆍ계획의 제출
제29조(시설물설치ㆍ계획의 제출)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가 시설물을 설치ㆍ건립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3월말까지 시설물 건립계획서 또는 시설물 설치계획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시설물설치ㆍ계획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