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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30조

제30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법 제55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각 단체"라 한다)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2.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의 사용계획 3.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내용(수익사업의 수행자가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66조제1항 후단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를 말한다. 1.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항 ③ 법 제66조제2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이전하려는 경우 2.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을 변경하거나 인력 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를 변경(지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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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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