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제37조
제37조(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69조제1항제11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수익사업운영단체가 그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6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를 할 때에 해당 처분의 처분서에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④ 법 제69조제2항 후단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