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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제41조

제41조(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이란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수익사업을 말한다. ②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각 단체로부터 회계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회계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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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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