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44조
제4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은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해야 한다.
② 각 단체는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2.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4.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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