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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47조

제47조(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사항 2. 제37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 3. 제42조에 따른 실태조사 4. 제44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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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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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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