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제46조
제4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법 제81조(영 제60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를 받은 각 단체의 장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제4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법 제81조(영 제60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를 받은 각 단체의 장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