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제45조
제45조(시정조치) 법 제79조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31조에 따른 승인조건을 말한다.
시정조치
제45조(시정조치) 법 제79조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31조에 따른 승인조건을 말한다.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시정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