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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설립 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설립 등)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설립 등

제14조의2

제14조의2(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설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교육ㆍ훈련ㆍ연수 및 상담 3. 과학기술 관련 직종의 취업 정보 등의 제공 3의2.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확산 지원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및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활동지원 ④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재단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재단 및 지역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및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지역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재단 및 지역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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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설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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