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예방 지원
제13조의2
제13조의2(경력단절 예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지원사업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경력단절 예방 지원)
경력단절 예방 지원
제13조의2(경력단절 예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지원사업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경력단절 예방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