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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제9조

제9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대학등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한 여학생의 선발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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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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