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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연도별 시행계획 등

제5조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시행기관의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지난 해의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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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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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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