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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

기본계획

제4조

제4조(기본계획)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세운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적극적 조치에 관한 사항 4. 삭제 4의2. 여성과학기술인의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 4의3. 지역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④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계획 및 시책을 세울 때에는 제1항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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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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