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 비율의 적정 유지 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 비율의 적정 유지 등)
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 비율의 적정 유지 등
제8조
제8조(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 비율의 적정 유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 대학 및 이공계 대학원(이하 "이공계대학등"이라 한다)의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매우 낮은 경우 해당 이공계대학등에 대하여 매년 입학하는 여학생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학하는 여학생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이공계대학등에 대하여는 연구비 지원 등에 있어서 우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여학생의 비율 및 제2항에 따른 우대 시책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