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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4조(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4조(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제4조

제4조(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소관 분야의 시책과 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종합발전계획안을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나노기술의 발전목표 및 시책의 기본방향 2. 나노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확대 3.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추진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협동연구 및 학제적(學際的) 연구의 촉진 4. 나노기술 관련 인력ㆍ시설 및 정보 등 연구기반의 확충 5. 나노기술의 국제협력의 촉진 6. 나노기술 연구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노기술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정부는 나노기술의 발전추세 및 연구개발 여건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절차에 준하여 종합발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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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4조(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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