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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경우의 여비)

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경우의 여비

제8조

제8조(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경우의 여비)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赴任)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職)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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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경우의 여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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