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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 규정 제2장 운임

제9조–제15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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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의 구분

제9조

제9조(운임의 구분) 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水路)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② 국외 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철도운임의 지급

제10조

제10조(철도운임의 지급) ①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을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② 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선박운임의 지급

제11조

제11조(선박운임의 지급) ①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선박운임[부선(艀船) 및 부두(埠頭) 사용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항공운임의 지급

제12조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① 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하며, 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라 한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으로 부족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공무원이 사적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사적 항공마일리지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다. 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하거나 기부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운임의 지급

제13조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운임 지급의 제한

제15조

제15조(운임 지급의 제한) 공용의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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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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