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임의 지급
제13조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자동차운임의 지급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인용 형식「공무원 여비 규정」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