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운임의 지급
제11조
제11조(선박운임의 지급) ①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선박운임[부선(艀船) 및 부두(埠頭) 사용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선박운임의 지급
제11조(선박운임의 지급) ①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선박운임[부선(艀船) 및 부두(埠頭) 사용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인용 형식「공무원 여비 규정」 제11조(선박운임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