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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 규정 제25조(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사무 인계 등을 위한 여비)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사무 인계 등을 위한 여비

제25조

제25조(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사무 인계 등을 위한 여비) 사무 인계 또는 잔무(殘務) 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 출장을 명한 경우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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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여비 규정」 제25조(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사무 인계 등을 위한 여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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