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4924호, 2013.12.11>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의무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을 위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을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마일리지의 합산 사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무상 여행의 시작일이 2014년 1일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