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50조
제5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자 3.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자 4. 제21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하는 자 6. 제29조제2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6의2.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7.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