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자서명법 제12조(평가기관 선정의 취소 등)

평가기관 선정의 취소 등

제12조

제12조(평가기관 선정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평가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제5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10조제5항에 따른 업무수행방법, 평가기준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전자서명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서명법」 제12조(평가기관 선정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