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제13조
제13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유효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효력이 상실된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서명법 제13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제13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유효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효력이 상실된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전자서명법」 제13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