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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4(납부고지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4(납부고지서 등)

납부고지서 등

제11조의4

제11조의4(납부고지서 등) ① 영 제70조의5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0조의6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통지는 별지 제17호의6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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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4(납부고지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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