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도시공모의 공고
제31조
제31조(시범도시공모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를 공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2. 시범도시의 지정분야 3.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4. 시범도시의 지원에 관한 내용(그 내용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일정 5. 시범도시의 지정일정 6. 그 밖에 시범도시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시범도시공모의 공고
제31조(시범도시공모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를 공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2. 시범도시의 지정분야 3.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4. 시범도시의 지원에 관한 내용(그 내용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일정 5. 시범도시의 지정일정 6. 그 밖에 시범도시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시범도시공모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