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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3(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 등)

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 등

제2조의3

제2조의3(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 등) ① 법 제12조의8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공급인증기관의 운영계획서 3.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1. 공급인증기관의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2.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공급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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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3(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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