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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4(운영규칙의 제정 등)

운영규칙의 제정 등

제2조의4

제2조의4(운영규칙의 제정 등) ①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제정하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거래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2. 재생에너지 공급량의 증명에 관한 사항 3. 공급인증서의 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4. 공급인증서 가격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5. 공급인증서 거래의 정산 및 결제에 관한 사항 6. 제1호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2조의9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의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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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4(운영규칙의 제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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