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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설치인정기준 등)

설치인정기준 등

제3조

제3조(설치인정기준 등) ① 제2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특수의료장비는 별표 1의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공공성 및 해당 지역의 의료자원 분포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상의학과 전문의: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2. 방사선사:특수의료장비의 취급, 정도관리항목 실행, 그 밖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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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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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설치인정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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