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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 선임 및 정도ㆍ안전 관리)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 선임 및 정도ㆍ안전 관리

제8조

제8조(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 선임 및 정도ㆍ안전 관리) 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그 의료기관에 전속(專屬)된 의사 중 설치된 장비에 관하여 전문 지식이 있는 자 또는 방사선사 1명을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이 의사이면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되거나 겸임하는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인력ㆍ시설 관리 2. 별표 5의 정도관리항목에 따른 관리 3.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수리ㆍ교정ㆍ변경 이력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의 기록관리 4. 팬텀영상관리 5. 임상영상관리 ③ 특수의료장비 중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자장(磁場)의 영향을 받으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인공심장박동기 등 인공물을 체내에 설치한 자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가 설치된 구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조치와 주의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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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 선임 및 정도ㆍ안전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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