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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서류의 작성ㆍ비치ㆍ보존 및 제출)

서류의 작성ㆍ비치ㆍ보존 및 제출

제9조

제9조(서류의 작성ㆍ비치ㆍ보존 및 제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 및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별표 6의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ㆍ비치 및 보존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구하면 관계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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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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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서류의 작성ㆍ비치ㆍ보존 및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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