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10조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용 형식「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