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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제3조(명예회원의 자격)

명예회원의 자격

제3조

제3조(명예회원의 자격) 명예회원은 학술연구 업적이 탁월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중에서 우리나라의 학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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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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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제3조(명예회원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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