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원의 임기
제4조
제4조(명예회원의 임기) 명예회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명예회원의 임기
제4조(명예회원의 임기) 명예회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제4조(명예회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