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준비금
제13조
제13조(손실보전준비금) ①경기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매수득금 중에서 우권 발매금액의 1000분의 2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한도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손실보전준비금)
손실보전준비금
제13조(손실보전준비금) ①경기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매수득금 중에서 우권 발매금액의 1000분의 2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한도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손실보전준비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