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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손실보전준비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손실보전준비금)

손실보전준비금

제13조

제13조(손실보전준비금) ①경기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매수득금 중에서 우권 발매금액의 1000분의 2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한도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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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손실보전준비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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